일률적인 유류조정에|노선긴 버스들 큰 타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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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류소비절약에 따른 조치로 시내「버스」에 대한 유류공급기준이 노선별 구간거리와 소요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대당 1일 80ℓ로 정해짐에 따라 구간거리가 긴「노선」「버스」가 큰 타격을 받고있으며 시외 또는 변두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시, 공급기준 재조정건의
서울시운수당국이 최근 조사한 유류파동 전 시내「버스」의 노선별 유류소요량은 입석의 경우 44개 노선 중 대당 1일 1백ℓ이하가 19개 노선,1백ℓ이상이 25개 노선이며 좌석의 경우 48개 노선 중 대당 1일 1백ℓ이하가 1개 노선, 1백 이상 1백20ℓ까지가 30개 노선, 1백20이상 1백40ℓ까지 14개 노선, 1백40ℓ이상이 3개 노선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입석의 경우 대당 1일소요량이 영신여객은 80∼90ℓ인데 비해 세풍운수·동성교통은 1백50ℓ를 넘고 있으며 좌석의 경우 삼차교통은 98ℓ인데 비해 동서교통·유진운수·영일교통 등은 1백50ℓ를 넘고 있는 등 구간거리에 따라 심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 때문에 시내「버스」의 유류공급량이 대당 1일 80ℓ로 제한되더라도 종전소요량이 80∼1백ℓ 이하이던 영신여객 등 구간거리가 비교적 짧은 일부노선「버스」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이 없으나 종전 소요량이 1백40∼l백50 ℓ를 넘던 동서교통(성남시∼을지로4가)·동성교통 (동) 등 구간거리가 왕복40∼50km이상인 시외 노선으로 뛰는 7개 시내 「버스」를 비롯, 구간거리가 긴 20여개 노선「버스」종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제한 운행해야하고 이를 이용하는 변두리 시민들은 그 만큼 차 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 운수당국은 이에 대해 운수업체의 진청에 따라 이 같은 실정을 감안, 시내「버스」에 대한 유류공급기준을 노선별 구간거리에 따라 재조정해 줄 것을 곧 상공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승차거부 공항택시 단속|적발되면 등록 취소
서울시는 17일 요즘 일부 공항「택시」가 공항운행을 핑계로 단거리 손님이나 합승이 아닐 경우 공공연히 승차를 거부하고있어 이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 운수당국은 이번 단속에서「뉴·코리아·호텔」앞·시민회관 앞·덕수궁 앞 등 시내3개 공항「택시」전용승차대 이외의 일반승차대에서 일반승객에 대한 승차거부행위가 적발되면 공항「택시」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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