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인」 함유 한외 마약 제제|「마시는 감기약」 대중 광고 금지토록|대한 약사회서 보사부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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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 약사회는 「코데인」 함유 한외 마약 제제인 「마시는 감기약」의 대중 광고를 일체 중지시켜 줄 것을 12일 보사부에 건의했다. 대한 약사회는 『「코데인」은 아편 등 순수 마약만큼의 습관성 및 중독성은 없으나 장기 복용하면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독이 될 수 있는데도 각「메이커」들이 감기철을 맞아 앞을 다투어 대중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을 현혹시킬 뿐만 아니라 남용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건의했다. <관계 기사 4면에>
약사회는 건의에서 또『7∼8년전 일본에서도 대중 광고에 의한 한외 마약 제제 중독자가 잇따라 발생, 사회 문제화됐었다』고 지적하고 『이들 제제는 반드시 의사와 약사에 의해서 필요한 적정량을 투여하게 하고 시민이 알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부작용 소동을 사전에 막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외 마약 제제 감기약은 현재 25개 사에서 51개 품목이 나오고 있다.
국내 한외 마약 제제는 「코데인」과 「데히드로코데인」 제제 등 2종이며 함량은 UN마약위의 기준인 2·5%예 미달하는 20㎖ 기준 10㎎선이다.
한편 「코데인」 처방량은 미국의 경우 1일 1백신이고 국내에서는 병원에 따라 1일 60㎎∼1백㎎을 내고 있으며 이용량을 장기간 초과하면 습관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문의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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