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의금 1100만원 받은 공무원 해임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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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조영철)는 전 국세청 과장 정모(59)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9년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며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에 참여했다. 이듬해 1월 부친상을 당한 정씨는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 등 에게서 조의금 1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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