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광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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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류 파동으로「에너지」정책이 석탄으로 바뀌자 전국 탄광이 활기 띤 작업으로 광부들의 수요가 지난 10월말부터 늘고있다.
현재 7만여 명(광산노조추정집계)의 석탄광부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 삼척지구인 황지·철암·도계·정선 등지는 노동청 장수 직업안정소를 통해 매주 1백여 명을 모집하고 종전과는 달리 2백∼3백 명의 광부 초보자를 모집하고 있다.
석탄공사에 따르면 광부 초보자들이 취업을 하면 규정에 없지만 처음 5∼6개월 동안은 임시공으로 2만여원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2만8천원(「파이프」「레일」등 간접부)에서 4만원(선산부 5년)까지의 봉급을 받게된다.
광부초보자들이 취업하는 직접부는 탄을 캐는 선반부와 잡역을 맡는 후산부, 그리고 운반부로 나뉘며 선반부는 또 동발의 지주공과 착암공으로 나누어진다.
광부들은 일반적으로 직접부 6, 간접부 4의 비율로 취업하고 있다.
탄광의 경우는 위험부담이 많아 모든 탄광은 산재보험금제도가 가장 잘 실시되는 업종이다.
광부의 취업조건은 연령 면에서는 만 21세부터 35세까지이며 학력은 국민학교 졸업이면 된다.
취업에 필요한 서류는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병적 확인증 ▲사진(명함판 크기의 5장 정도) 등이다.
▲건강진단서 ▲신원진술서는 현지에서 지점병원과 지정양식에 의해 할 수 있다.
광부직은 상공부가 소금(고)까지를 합쳐 광산업종으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탄광·금속광(중석·철·은·연등), 비 금속광(활석·형석·석회석 등)등으로 나누고 있다.
취업하고 있는 광부들 수에 있어서는 이중에서 탄광에만 80%선의 취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수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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