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9업체 세적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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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지금까지 신청하면 2일 안에 발급하던 영업 감찰 교부 제도를 내년부터는 민원 사항에서 제외, 50일전에 교부 신청을 받아 실태 조사를 한 후에 발급키로 했다.
27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이 같은 조치가 영업 감찰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중 「필름」(대표 신상옥)·고려석면공업(대표 박응철)등 장기 휴·폐업 법인 3천9백59개 업체의 세적을 박탈하고 앞으로 이 법인들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매업으로 취급키로 했다.
세적이 박탈된 이들 법인 업체로 허가 취소된 후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영업 실적과 재산이 없는 법인 또는 2년 이상 계속 휴업 중인 무실적·무재산 법인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세적을 가진 법인체는 1만6천9백29개에서 1만2천9백79개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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