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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과 의료기 특허권 상호인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미국 선두 의료기기 업체와 특허 소송에서 특허권을 상호인정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하이로닉(대표 이진우)이 미국 가이디드 테라피 시스템스(Guided therapy systems), 엘엘씨(LLC) 사의 전용실시권자인 울쎄라 인코포레이션(ULTHERA)사와 국내에서 1년 이상 진행된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 의료기기 관련 특허 소송을 상호 합의 하에 취하했다.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양사 각자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상호 제소하지 않겠다는 ‘불제소합의(non-assertion agreement)’이다.

하이로닉과 울쎄라 인코포레이션은 최근까지도 다수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무효심판들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각자가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되고 분쟁은 종결됐다.

양사의 모든 선점 특허들이 유효하게 존속함에 따라, HIFU 의료기기 관련 최다 특허권을 보유한 양사가 특허 장벽으로서 후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극히 제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이로닉 관계자는 “이 합의는 분쟁에 발단이 된 특허의 무효심판에서 지난 6월 하이로닉이 승소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 본다”라며 “양사가 각자의 특허권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기술특허를 미리 확보한 기업으로서 국내 HIFU 의료기기 시장에서 매우 안정적인 위치를 고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이로닉의 HIFU 장비는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되기에 원가절감을 통한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로닉은 치료와 진단트랜스듀서 결합 분야에 속하는 등록 핵심특허인 KR 1154520를 비롯한 총 50여건의 등록, 출원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중소기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유통사로 성장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및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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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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