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 연소근로자 해마다 늘어|노동청 전국 30인 이상 고용업체대상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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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0대 연소근로자들의 취업률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소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음이 노동청 자체의 정기감독결과 밝혀졌다. 17일 노동청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30인 이상 고용업체 3천8백10개 사업장에 취업중인 13∼17세 연소근로자는 1만8천9백61명(여자 1만4천8백44명·남자 4천1백17명)으로 나타나 71년 집계 4천5백5명보다 4.3배나 많은 1만3천5백56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 연소근로자들은 대부분 작업환경이 나쁘고 법정휴일이 없으며 후생시설이 돼있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음이 노동청의 조사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17세에서 13세까지의 연소근로자는 전체근로자수의 3.3%인 1만8천9백61명이며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13세 미만은 5명으로 각각 집계되어 있다.
이는 71년도에 2천6백72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4천5백5명보다 1만3천여명이 늘어났다.
이들 연소근로자들의 임금은 초임이 일당2백10원내로 시간의 근무까지 합쳐도 평균 6천5백원에서 9천여원선의 저임금에 이르고 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16인 이상을 고용하고있는 소규모업체(노동청집계2만5천여개소)에까지 정기감독을 실시한다면 유해작업환경, 근로시간위반, 무휴근무 등 연소근로자 취업을 둘러싼 근로기준법위반업체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8세 미만의 연소자보호규정에 따르면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고 연소근로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취업시킬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 근로시간·휴일 등에 있어서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히 18세 미만자에게는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금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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