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개정을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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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이 판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또 ▲임금체불 때 기업주에 대한 벌금형을 1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송시효를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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