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지역 산업기지로 선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장 건설 회견>
정부는 중화학공업 개발사업이 추진될 대규모 공업단지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안을 마련했다.
14일 장예준 건설부장관은 산업기지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시행 주체로 산업기지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전문59조 부칙 13조로 된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을 마련, 오는 17일 중화학공업 추진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대로 국무회의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건설부 장관이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산업기지 개발구역은 정부가 이미 지정 고시한 창원·여수·광양 등 6개 공업단지 지역(기준지가 고시 지역)의 일부가 포함된다.
이 법안은 또 산업기지 개발구역 주민의 이주 대책을 법률상으로 명문화. 이주민의 정착을 위한 주택건설 지원·이주민의 우선 취업·융자 지원(호당 30만원)·조세의 면제(취득세·등록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밖에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선수금, 수익자 부담금, 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손회자 부담금 등을 징수할 수 있게 했으며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로서 현 수자원개발공사를 흡수하여 산업기지개발 공사(자본금 1천억원)를 설립, 산업기지 개발사업과 수자원개발사업 등 두개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