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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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약사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자격을 박탈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7월부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리면 해당 의약품의 건보 적용을 1년 범위에서 일시 정지한다.

만일 같은 약으로 또다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아예 건보 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리스트에서 빠지면 해당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급격히 줄면서 매출이 급감한다.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경영에 큰 타격을 받게된다.

다만,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 등은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품목의 과거 1년간 보험 급여비용의 40%까지 물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의약품 처벌 강화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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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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