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자체장 2연임으로 제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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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3연임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광역·기초단체장의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고 기초의회(시·군·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이한구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5일 “6월 지방선거를 지방정치·지방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론으로 이 같은 개선안을 확정해 국회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역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3연임(12년)이 가능해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방안에는 이 밖에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통한 공직 선거 후보 선출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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