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17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30일 20년 이상 한국전력에 근무하다 퇴직한 이응환씨(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71) 등 10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중 상여금 추가분 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회사가 보수규정 세칙을 정할 때 평균임금 명목 중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것이 비록 노사협의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취지 및 강행성에 비추어 세칙에 표시된 명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원고 등에게 모두 4백35만원의 퇴직금 중 상여금 추가분을 더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퇴직금 지급기준인 평균 임금에 상여금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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