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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달라진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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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주거전용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신설)=주택·유치원·국민학교·공중 목욕탕·파출소·소방서·우체국·.동사무소·일용잡화상· 이용원· 의원· 약국· 세탁소
◇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추가)=「호텔」·3백평이상의 백화점·90평이상의공장
◇준주거지역에서 금지되는 건축물(신설)=원동기를사용하는 45평이상의 공장·극장·「카바레」·요정·「사우나」 탕·사행성이 있는 유기장및 유흥시설·세차장이 있는 자동차 수리공장
◇상업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추가)=화장장·거살중⑵
◇전용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건축물(신설)=공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창고·기숙사등)·일반주택은불가
◇공업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몰(추가)=「호텔」· 박물관· 백화점·구함
◇준공업지역에서 금지되는건축물(추가)=「호텔」·요정· 「카바레」·「사우나」탕사행성이 있는 유기장·극장· 연예장· 백화점
◇지역별 용적율 (대지면적에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울)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정제 (괄호안은 현항)
▲주거전용지역=80% (신설) 60평 (신설)
▲주거지역=3백% (4백%) 27평 (27평)
▲준주거지역=5백% (신설) 27평 (신설)
▲상업지역=1천% (2천2백%) 27평 (27평)
▲전용 공업지역·공업지역=3백% (5백%) 1백평(1백평)
▲준공업지역=3백% (5백%) 60평 (1백평)
▲녹지지역=20% (5백%) 1백80평 (1백평)
◇도로폭에의한 건축물의높이제한=①도노첩의 1·5배를 초과할수없다 (종전에는 시장·군수가 예외적인 허가조치를 할 수 있었으나 이를 불가능하게함)
②건물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7m이상 후퇴하여 지을때, 대지가 2개이장의 도로에 25m이상 접할 때, 상업지역안 방화지구일매는 노폭의 1·8배까지 허용 ③건축면적이 3백명이상일 때 건폐율 (건축물이 대지를차지하는 면적) 이 60%이하일때,대지가 12m이상의도로에 2면이상 접할때도 1·8배까지 허용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른 높이제한
▲주거전용지역에서4 m ,주거지역에서 8m,준주거 지역에서 17m의 건축물을지을 때는 초과한 높이를 1·5m 나눈 거리만큼 대지경계선에서 거리를 띄어 건축물을 지어야한다.

<예·주거전천지역에서 7m높이의 건축물을 지을경우="(7-4)÷1.5=2로서" 대지경제선에서 2m를 띄워야함>
▲상업지역에서 4설이상의 건축물을 지을때=건축율의 높이에서 12를 뺀 나머지를 40으로 나누고 여기다 0·5m를 더한 거리를 띄어야함
◇주거양설치기준강화
▲상업지억에서 연면적 4백50평이상의 전축물을 지을때는 매앤평마다 1대의비울로 산정한 면적이장의주차장을 설치해야함
▲기타 지역에서 연면적9백평이장의 건축물을 지을때는 매 1백50평마다 1대의 비율도 산정한 면적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함(주차장은 건축물 또는 대지안에 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지만 다만 시장·군수가 그대지의 토지이용장 블가피하다고 인정하는경우는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백m안에 그건축물의전용주차장을 두는것을 허가할수 있다)
◇지하층설치기준강화
▲인구20만명 이상의 도건에서 지장총의 연면적 60편이장,높이 6충이상의 건축물을 지을경우=1층 바닥면적이상의 지하층
▲16층이상의 건축물=1층바닥면적의 2배 이상의 지하층
◇승강설비
▲학교·병원·집회장·건시강·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기타 이와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는 중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함
▲높이 31m이상의 건축물은 비상전원을갖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해야함
◇비상조명장치
5층이상의 건축물 또는3층이상의 특수건축물은 비상조명장치를 하여야함
◇특별피난계단의 설치11층이상의 건축물에는 특별피난계단율 설치해야함
◇소방상필요한도노의확보
▲연건평 3백평이상의 건축물은 매건축물마다 6m이장의 소방동로와 직접 접속하거나 6m이상의 봉로를 확보해야함.
▲연건평 9백평이상의 백화점은 건축물의 2면이상 또는 대지둘레의 3분의1이상이 소방통로와 직접접해야함
◇부연내장재의사용
①연건평 1백20평이상의극장·집회장②3설이상의 설을 「호텔·백화점·병원·아파트」등으로 사옹하는 경우 그 부분의 연면적이 90평이상일매 ③기타 5층이상의 건축물은 천장 및 벽의 내장은 부연재료를 사용하여야함
◇방화구획기준의 강화
①매4백50펌마다 ②5층이상의 건물은 매층마다③11층이상의 건숙물은·내장재의부연정도에따라 매30평·60평·1백50평마다 방화구창(화재시 발화부분에서 타부분으로 연소되는것을 차단하는 벽등을 설치해야함
◇난방설비
학교·병원·집회장·전시장·백화점·여관·「호텔」·공동주택·기숙사·사무실·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이상의 건축물에는 화기를 직접 이용하지아니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에 고착된 구조의 난방설비를 설치해야 함
◇중간검사제 실시
①철근 「큰크리든 조· 철골철근 「큰크리튼 조의 건축목꿍= 기초 철근배치를 완료한때와 옥상설의 철근배치를 완료한때 ②기타건축물은 기초 흙마가를 완료한때와 지붕구조제공사를 완료한때에 각각 중간명의를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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