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설치 금지구역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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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0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질서하고 조잡한 각종 광고물을 규제하여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등 단속법에 관한 준칙을 개정, 각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할 개정 준칙에 따르면 ①광고물의 표시 및 게시, 시설 등의 허가범위를 확대하고 ②허가된 광고물을 완공, 설치 후 7일 이내에 허가 관청에 신고해야하는 의무 조항을 신실하고 ③광고물 제작업자는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신설조항) ④광고물 설치 금지 지역의 학대 ⑤광고물의 내용규제 ⑥광고물의 설치방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광고물 설치 금지 지역은 공원·육교·화재경보기·신호기·보도책(가드레일), 고속도로변의 「터널」1㎞이내, 「인터체인지」 3㎞이내, 곡각지 1㎞이내의 야립 광고물과 산꼭대기 등이며 건물의 각 창문에 문자 혹은 상모 등 광고도 금지된다.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를 병용할 때에는 한글문자크기의 2분의1 이내로 해야 하며 한글 문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외국문자를 표기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무질서한 광고물의 내용도 규제하여 ①국위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②국제우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③국민정신을 해이시킬 우려가 있는 것 ④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한 표현 ⑤음란 또는 선정적인 내용으로 성도덕 관념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⑥청소년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⑦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선전 등 광고물을 금지한다.
또 설치방법도 개선하여 지역별 및 건물 별로 제한하되 각 시·도의 사정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여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광고물은 개정준칙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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