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주심에 6개월 정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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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축구협회는 27일 하오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밤 서울운동장에서의 대통령배쟁탈대회 결승전 때 주심을 맡았던 이우현(38)씨와 주심을 구타했던 상은의 주장 한웅수 선수에게 각각 6개월의 자격 및 출전정지처분을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그 동안 주심 이씨와 상은의 GK 최영일, 국민은의 FW 박리천 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검토한 끝에 이씨의 「페널티·킥」선언이 오심이었다고 판정, 이같은 징계를 내렸는데 집행부가 심판의 오심을 들어 징계하기로는 이번이 처음으로 축구계의 비장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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