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 파낸 웅덩이 안 메워 익사사고 나면 형사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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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1일 모래·자갈 채취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이 처분기준은 모래 또는 자갈 채취자가 허가조건 또는 행정지시를 위배, 허가 구역 안에서 모래 웅덩이 등을 메우지 않음으로써 익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허가를 취소하고 예치금을 시 금고에 귀속시키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처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로 방향으로 채취하지 않는 행위, 굴착 심도를 2m이상으로 할 것, 표지판과 채취선 번호 표시 불이행 ▲1차 위반=경고 및 3일 내 시정조치 ▲2차 위반=2주간 조업정지 ▲3차 위반=허가취소
◇무허가 적치=선별 행위, 도로 축조 등에 의한 수로변경 행위, 사무실 등 가설물 무단 축조 행위, 토사 채취이외의 작업행위, 잔해폐기 행위 ▲1차 위반=경고 및 3일 이내 시정조치 ▲2차 위반=3주간 조업정지 ▲3차 위반=허가취소
◇하상 깊이 2m이상의 웅덩이를 파두었을 때, 허가구역을 벗어난 채취행위, 침하 장치를 않는 행위 ▲1차=경고 및 3일 내 시정조치 ▲2차=1개월 조업중지 ▲3차=허가취소
◇교각·「케이블」선동 공공시설물 손괴 행위 ▲1차=경고 및 3일 이내 시정조치 ▲2차=허가취소·판상조치
◇보호구역 및 제한구역을 침범 채사하는 행위,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행위 ▲1차=경고 및 3일 이내 시정조치 ▲2차=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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