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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승진규정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20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 종전의 학력에 따라 차별을 둔 부가경력제도를 폐지하여 승진을 위한 경력평정에 가산치 앓도록 하고 맹아·농아학교 등 특수학교와 시법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특수학교교원에게 1년마다 1점씩 부가점수를 가산하고 주임교사, 나환자 자녀담당교원, 시범·연구·실험학교 교원경력에 대해서도 경력평정에 있어서 부가점을 가산토록 했으며 지금까지 10점 한도 내에서 가산하던 표창점수를 최고 5점으로 조정하고 모범공무원 표창 가산점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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