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 제도 운영 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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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 건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으며 그나마 이에 대한 심사가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아 국회 청원 제도가 재검토 될 단계다. 9대 국회가 지난 3월 개원 한이래 만 4개월 동안 국회에는「옥사자 누명에 관한 청원」등 13건만이 접수, 역대 국회 초의 같은 기간에 제출되던 60여건의 청원 건수에 비해 5분의1 정도로 크게 줄었다. 청원 제출이 대폭 준데 대해 국회 당국자는『역대 국회의 청원 처리가 부실해서 임기 만료 때 자동 폐기된 사례가 많아 청원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풀이하고 국회가 이 제도를 제대로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청원을 신속히 처리할 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법상 청원을 일반 안건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사무처에 청원국을 설치해서 예비 심사를 하도록 기구를 신설하든지 청원 전담 전문 위원을 두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에는 현재 의사과 밑에 청원계가 있어 청원을 접수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만 맡고 있다.
7대 국회 때에는 2백여건의 접수 청원 중 단 5건만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했을 뿐이며 1백52건이 상임위에서 폐기되고, 18건이 자진 철회, 나머지 1백18건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8대 국회에서는 94건 중 2건만 심사, 92건이 해산때 폐기됐다.
국회에 접수되어 있는 청원과 관계 법규는 다음과 같다.
◇청원 ▲법원 지원과 검찰 지청의 이전 ▲법원·검찰청 신축에 관한 건 ▲옥사자 누명에 관한 건 ▲학생의 날 부활 ▲행정 구역 개편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개정 ▲국유 재산 관리 전환 ▲피해 보상 ▲대지명도 및 손해 배상 ▲침수 지역 및 지상물 보상 ▲플라스틱 제조 대체에 관한 건 ▲국유지 대부 및 불하 ▲전화 세법 개정
◇관계 법문 ▲헌법 제23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 할 의무를 진다.
▲국회법 제1백15조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국회법 제1백16조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 배포하는 동시에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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