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는 미 「동등권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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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여성을 위한 일종의 민권장전인 동등권법은 1923년 전국 여성당에 의해 처음 제안됐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그 주장은 시의를 얻은 것 같았으며 1972년 봄 의회를 통과한 이후 22개 주에서의 인준을 거쳐 73년엔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에 남부 지역 주립법 기구에서 이 여권 운동은 좌절을 맛보고 있으며 강력한 반대 세력의 등장으로 「동등권 수정 헌법」 (ERA)을 27번째 수정 헌법으로 만들도록 한 38개 주가 더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지 않은 낌새를 보였다.
「동등권 헌법」에 가장 날카롭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은 48세의 「필리스·슐라플러」부인. 의회에서 또는 노상에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가장 앞장서 활동했던 「미시건」주 출신 하원 의원 「마르타·그리피드」 (61) 부인과 좋은 적수가 되는 인물이다.
이 법은 간단한 3부분으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는데 ①이 법 아래서 동등권은 미국 또는 각주에 의해 법에 관련해서 거부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 ②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해 이 조항의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 ③수정 헌법은 인준한날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 등이다.
이런 간단한 부분의 수정에도 심각한 토론이 있었다.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법률 연구지에서는 특히 이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 이들의 논점은 주로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차이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어려움이 제기되곤 했다. 『이 새 법이 시행되면 여자 죄수도 남자 간수에 의해 감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공시설 등에서 휴식시설, 숙박시설 등이 남녀의 구별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또 『남자 대학이니 여자 대학이니 그밖의 문화 시설도 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냐』, 또 『광산 노동의 경우에도 여성이 제외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 『남자와 여자의 힘이 차이가 있을 텐데 노동 임금이나 시간외 수당에 대해 불평이 생기지 않겠느냐』, 또 『가족 관계법에서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게 되는 것, 아이들에 대한 부양 책임의 근본 문제도 등장하여 지금까지 여성에게 제외되었던 폭행의 죄목도 새로 부과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군복무의 의무도 여성에게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게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논의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여섯 아이의 어머니이며 「로만·가톨릭」 신자이고 「래드클리프」 대학원 출신인 「슐라플러」 부인인데 공화당의 「배리·골드워터」의 1964넌 대통령 선거전의 지지를 위해 『반향 없는 선택』을 썼었다.
그는 「ERA 반대 동조자의 전국 협의회」라는 이름의 기구를 만들고 7명의 의원 부인들과 행동을 같이한다. 「슐라플러」 부인은 새 법이 직업을 갖지 않을 권리, 자기애를 지킬 권리, 병역을 치르지 않을 권리, 취업 상태에서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여성의 특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준이 요구된 각주의 상황을 보면 29개 주가 최종인준, 「네브래스카」주에선 무효를 결정, 연방 의회의 재심을 요하게 됐고 또 올해 13개 주는 이를 거부했으며 6개 주에서는 입법 단계에 도달되기 전에 폐기,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아직 심의중이다.
연방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은 1979년3월22일까지 각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뉴요크·타임스·매거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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