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값 평균10% 올라|상반기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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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5일 국세청은 올해 7월1일자부터 적용할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해 내무부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의 부동산가액이 평균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상표준액이 적용되는 국세인 등록세·부동산 투기억제세·상속세·증여세와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의 과세표준도 평균 10% 오르게 된 셈이다.
국세청과 내무부가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의 대지는·밭·임야·기타 토지에 대한 5월1일 시점의 부동산가액 합동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1월1일자 적용 시가표준액(72년10월1일 시점 조사가액)보다 토지는 평균 10%(대지13.9%, 밭5.3%, 논7.1%) 임야는 1.1% 올랐다.
이 같은 상승율은 지난 1월의 토지가격 평균상승율 18.2%와 임야가격 상승률 18.2%에 비해 토지는 8.2「포인트」, 임야는 22.2「포인트」씩 떨어져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국적인 상승추세의 둔화와는 달리 ①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대전 등 6대 도시의 대지는 지난번의 4.7%상승에 비해 11.7%가 상승, 7「포인트」나 크게 올랐고 ②의정부·원주·강릉·속초·충주·천안·군산·이리·목포·여수·순천·포항·경주·김천·안동·진주·충무·진해·삼천포·울산 등 20개 중소도시는 도시전역에 걸친 복수배수제 실시에 따라 지가가 보다 현실화되어 평균 6∼28%의 지가상승율 나타냈으며 ③기타 도시주변지역·개발전망지역은 잇단 공업단지·농축산단지 지정 등으로 평균 10%∼59%까지 급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시가표준액 결정의 특징은 지난번에 중심지 1개 동네만 표본으로 실시했던 20개 중소도시에 대한 복수배수제를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복수배수제 실시지역이 6대 도시·도청소재지 등과 함께 사실상 부동산 투기억제세 과세대상지역 등 전국 32개 도시 전부로 늘어난 것이다.
이번 부동산 시가표준액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단위지역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①고양군 벽제면 고양리(대지 5백%) ②용인군 용인면 일부(대지 4백50%) ③대구시종로1가(대지 4백16%) 등이고 ▲최고 시세지역은 ①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명동입구)가 가격변동 없이 평당 1백68만원으로 으뜸이고 ②부산시 창선동 2가 1백50만원 ③대구시 동성로1가 1백2만원 등이며 ▲지역단위로는 울주군 59%, 금산군 43.8%, 김해군 40% 상승 등인데 이중 울주는 온산석유화학단지, 금산은 연구단지 형성, 김해는 고속도로 및 농지개발지정 등에 기인 된 것으로 풀이되며 ▲6대 도시 가운데 하락지역은 ①대구시 둔산동(하락율 57%) ②부산시 창선동 2가(46%) ③서울 마포구 서교동(44%) 등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실시된 복수배수제란 같은 동리라도 번화가·노변상가·주택지 등으로 실제 땅값 등의 높고 낮은데 따라 3∼8개 군으로 나눠 각기 다른 배수로 차등 있는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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