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은행 지점장에 4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최휴변판사는 22일 예금자의 돈을 빼돌려 친구의 부도를 막아준 전 모 은행남대문지점장 이기찬 피고인(51)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 판결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징역2년)의 곱절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71년10월29일 모 은행 남대문지점장으로 있을 때 신진자동차주식회사의 정기예금 1억5천만원을 계약경신하면서 이중 1억원만 신진구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친구 문모씨의 부도를 막기 위해 문씨 구좌에 넣어준 것 등 4차례에 걸쳐 9천5백여만원의 신진자동차의 정기예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19일 구속 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