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사건, 의대설립 교훈으로 삼아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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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창 교수

서남의대 사건을 의대설립 교훈으로 삼고 신설의대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견고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전문역량평가단 김영창 단장(사진, 순천향의대 소아청소년과)은 최근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의대 수는 총 41개로 이중 국립은 10개이고 나머지 31개(약 76%)는 사립이다. 대학설립시기에 따라 살펴보면 1980년 이전까지는 19개교 이었지만 그 후 약 22개교가 설립됐다. 특히 1993년부터 1998년 사이에 서남의대를 비롯하여 9개교가 신설됐다.

김영창 단장은 "신설 의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의학교육의 부실이 예상돼 의학교육의 표준화와 수월성 유지를 목적으로 1994년 의학교육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학교육 평가인증이 시작됐다"며 "서남의대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서남의대의 교육병원은 입원환자가 턱없이 부족해 임상실습 학생들은 수술과 마취 과정을 보지 못하고 질병을 자료만으로 공부하는 등 부실한 임상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것. 그렇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 않았다.

서남의대는 2003년 시작된 1주기 평가인증에서 조건부 인정을 받은 후 두 차례의 재평가를 받았지만 권고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서남의대는 그 후 2007년의 2주기 평가에 참여하지 않아 인증실적이 없는 미인증 상태로 충실한 기본의학교육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입생을 뽑고 의학교육을 시행했다. 결국 2013년 교육부의 특별감사에 의해서 의대 폐쇄가 추진되고 있는 의학교육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 단장은 "교육부의 정책 연구 과제로 1997년 의대 설립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준칙주의 도입방안으로 신설 의과대학 준칙(안)이 제안 된 바 있지만 서남의대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의과대학 설립정책과 방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남의대 사태는 의학교육학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의대 또는 의전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신설의대에 대한 평가인증도 필요하다는 것. 즉 교육부의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신설대학은 충실한 기본의학교육을 위한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가에 대한 예비평가를 받아 의과대학 운영능력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미국의 예를 들면, 새로이 의과대학을 설립하려면 먼저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의 신설의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인증을 받은 후에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한 후에도 첫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매년 평가인증을 받아서 학교가 원래 제시한 계획대로 의학교육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교육을 충실히 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학생 모집을 해서 의학교육을 시작했더라도 매년 받은 평가에서 상당한 미비점이 발견되어 인증이 유보되거나 또는 인증을 못 받은 경우, 미비점이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한 경우라도 신입생 모집을 일단 중지시킨 후 개선을 해야 한다. 만약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대학설립이 취소되며 기존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게 된다.

김영창 단장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통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면 충실한 기본의학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 없이 인가를 해주고 학생들을 모집한 후에도 대학이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신설의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대학이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부실교육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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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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