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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무허건물 일제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23일 개발제한지역인 「그린벨트」지역안에 멋대로 불법건축물을 지은 업소를 적발, 관계법에따라 처벌키로 했다. 이에따라 치안국은 첫「케이스」로 이날 「그린벨트」 지역안에 무허가 건축을 한「시온」합섬공업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서원식씨 (40)와 동회사 충무이사 최정암씨 (54), 마인산업주식회사 건설과장 조흥선씨(52), 삼양식품주식회사 영남지사장 은희성씨(41) 등 4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무허가건물을 눈감아준 경남동래군 건설과장 허민구씨 (42)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거,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삼양식품대표이사 전중윤씨(54) 등 업자 4명과 동래군 건설과관리계장 조수호씨(31) 등 관계공무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동래군건설과 관리계원 임한수씨(45)를 직무유기혐의로 수배했다.
치안국 조사에 따르면「시온」합성의 경우 71년 10월∼12윌 사이에 경남 동래군 기장면 죽성리770 소재 이회사부지 9만3천4백40평안에 무허가로 4층짜리 기숙사 및 차고 등 건평 9천4백41평의 건물을 짓고, 같은해 12월29일 이일대가 건설부고시 제728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정고시된후에 허가수속을 했으며 지난 71년9월부터「그린벨트」설정후인 72년4월사이에 같은부지에 무허가로 장유공장 등 18동 1만4백20평의 건물을 짓는등 모두 2만3백61평의무허가건물을 관계공무원과 결탁, 지었다는것.
마인산업은 지난3월2일부러터 4월10일 사이에「그린벨트」지역인 동래군 기장면 청강리687소재 회사땅 1만6천평 안에 창고 등 4동 2백6평을 무허가로 지었다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71년10월부터 73년3월27일사이에 「역시」「그린벨트」지역인 동래군 기장명 내리255의1 동사영남지사부지 3만9백7평안에 무허가로 지어져있는「라면」공장 단층건물위에 5백79평의 2층을 증축한 혐의이다.
이밖에 경찰은 서울 성북구 정능4동 산의1소재 석봉암에서 지난 68년4월부터 천일기도를구실로 「그린벨트」지역인 정능4동산의1 국유임야 4백평을 불법점유, 무허가로 절을 짓고 부속건몰 14평짜리 5동을 지은사실을 밝혀내고 주지 엄익석씨를 건축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관련공무원들은 대부분 동래군 건실과 및 경남도청건설국 도시계획과 직원들로 「그린벨트」가 지정고시 되면서 매달 2∼3회씩 무허가건축물 단속을 위해 현지출장올나가 이들 회사들이 무허가건물을 짓고 있는것을 발견하고도 보고치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입건된 10명의 업자와 관계공무원 명단은 다음과같다. ▲박윤명 (25·「시온」합섬대표이사) ▲홍린표 (43·마인산업대표이사) ▲전중윤(54·삼양식품대표이사) ▲엄익석 (42·석봉암주지) ▲백수호 (3l·동래군청 건설과관리계장) ▲양삼중 (36·동래군청 건설과 관리계) ▲김태순(54·전 동래군수) ▲이석희(37·우남도청건설국 도시계획과) ▲한윤섭 (37·건설부드시계획과 사무관) ▲이주완(29·서울북악공원 관리사무소 정능분초소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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