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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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지난 4월에 선정한 1백8개 공개대상법인의 재무상태를 참작하여 오는 6월 하순부터 시장상황에 맞게 단계적으로 공개를 유도키로 했다.
기업공개를 위해서 재무부는 이미 금융기관의 공개권유 방식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므로 업계의 협조만 얻으면 공개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전경련 등 재계에서는 기업공개에 있어 창업자 이득의 보장, 적정수준의 배상율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업계의 협조를 얻는 「포인트」일 것이다.
우선 창업자 이득의 보장문제는 투자자와 기업주간에 상반된 효과를 미친다. 창업자의 이득을 지나치게 보장하려 한다면 상장주식이나 공모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매력이 일기 어려운 반면, 반대의 경우에는 창업자들이 기업을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업자의 이득을 보위하는데 있어 적정수준을 개별 기업별로 엄밀히 산출하여 무리없이 공개가 유도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할 줄로 안다.
물론 「프리미엄」부 공모나 시장시세에 따른 상장으로 충분히 창업자의 이득은 산출되고 보장된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증권시장 동향이 아직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투자자와 창업주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당국이 산출하고 그에 따라서 상장주나 공모주의 시세가 형성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업공개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배당율은 당연히 정기예금 금리보다는 높아야 한다. 그래야만 직접금융 방식을 개발한다는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금리체계도 정상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이윤율은 경기국면에 따라서 크게 상하하는 것이므로 개별기업의 배당율이 항상 금리수준을 상회하게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평균배당율이 금융기관 정기예금 금리를 상회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금리수준을 조정할 수는 있는 것이므로 예금금리와 배당율의 관계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업공개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예금이자에 대한 과세율과 배당세율 및 종합소득세율간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줄로 안다.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나 종합소득세율이 이자과세율보다 엄청나게 높은 현실에서 배당율은 현행세율을 전제로 한다면 예금금리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게 되어 있다. 물론 자본시장 육성법에 따라서 공개기업주식의 3%미만 주주에게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즉 예금금리에 대해서는 이자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5%의 원천회수가 있을 뿐 종합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투자여력이 많은 층일수록 주식투자보다 예금을 선호해야 할 세율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나 바로 그러한 소득층이야말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적격층이라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조정해야만 진실한 배당수익을 기대하는 주식투자설이 형성되어 증권시장의 기반이 확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이다. 솔직이 말하여 요즈음 볼 수 있는 증권시장의 호황은 배상수익을 전제로 하는 투자층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투기적 이식 투자설 때문이며 이러한 증권시장 동향을 가지고서는 증시의 장기적 발전을 기대키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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