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선차장·정비업소 등|인·차도에 걸친 철판에도 점용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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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의 수입증대를 위해 주유소·세차장 등 큰길가의 업소를 자동차가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에 철판을 걸쳐 놓는 등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일부 비방자치단체의 이같은 방침은 내무부가 지난해 각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도로·하천·구거(구거)·공유수면 등에 대한 점용로징수대상을 철저히 파악. 지방재원을 확보토록 하라는 일반지침에 따른것으로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 도로점용료징수방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14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 주유소 등에서 깔아놓는 자동차발판부분을「하치장기타 공작물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점용」으로 규정, 원칙적으로 토지값의 1백분의 7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거둬 들이기로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지난 3월말까지 각 구청별로 관내주유소 32개소, 세차장 27개소, 주· 정류장 12개소를 비롯한 대상업소에 대한 점용면적 측량을 모두 끝내고 1차로 4월30일까지 점용허가원을 내도록 업주들에게 통보했다. 인천시 당국은 이기간에 허가원 제출실적이 부진하자 다시 5월20일까지로 기간을 연장, 이뒤부터는 무단점용으로 의법조치한다는 공문을 업주들에게 일제히 보냈다.
대상업소가운데 제일사주유소 (주인 윤완기·54·인천시 중구 신흥동36의17) 등 32개주유업자들은 2차례에 걸쳐 독촉장을 받은끝에 지난7일 허가원을 제출했다.
지난해 개정한 인천시도로점용료징수 조례는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때는 허가때 전액 징수하고 1년이상일때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때 징수하며 다음연도부터는 매년 1월중연액징수토록 했다 (제4조1·2항). 허가없이 점용한자에 대해서는 5년까지 소급.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자동차발판 부분에대해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계법규는 다음과 같다.
▲도로법 제43조1항=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히여) 도로를 점용하는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수익자부담)4항=사업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생기게된 영조물이 다른공작물로서의 혼용을 겸함으로써 현저히 이익을 받는자 또는 그영조물을 이용함으로써 현저히 이익을 받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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