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징역 1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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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7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판사)는 16일 지난 2·27국회의원선거때 서울동대문 선거구의 사전 무더기투표에 관련, 구속기소된 전 동대문구 휘경동장 김갑동피고인 (47) 등 5명의 피고인에게 국회의윈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각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갑동(47)=징역1년6월 ▲이재성(52·전 동대문구 휘경동 사무장) ▲김봉용(55·휘경동 공화당관리장) ▲김진성(54·전 휘경동 제1투표구 선관위원장)=각각 징역 1년 ▲김흥조(43·전 휘경동 제1투표소간사)=징역10월·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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