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호 선장에 금고 3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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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포】광주지법 목포지원 전도영 판사는 11일에 있었던 목포∼서거차도간 정기여객선 한성호(86t)침몰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선장 김용호씨(39)에게 업무상과설치사죄를 적용, 금고 3년에 10만원의 별금형을 선고하고 당시 목포지방해운국 임검계직원 윤정성씨 (35)와 조송자씨(32) 등 2명에게는 직무유기죄로 묶어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한성호는 지난1월25일 목포에서 승객 1백여명을 싣고 서거차도로 가던도중 진도군 지산면심동리 세포부락앞 5백m 해상에서 침몰, 승객 88명을 익사케 했었다.
사건직후 검찰은 사고원인을 항해부주의로 판단, 지난1월27일 구속기소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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