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추된 변호사 9명 업무정지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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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14일 변호사법이 개정된뒤 처음으로 각종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 9명에대해 그업무를 정지해 주도록 법무부에 상신했다. 이들 9명의 변호사는 소송당사자의 승소금을 가로채는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띨어뜨리는 행위를 했거나 공갈·사기 또는 공문서 은닉 등 형사사건에 관련, 기소되어 1심판결을 받았거나 항소심에 계류중인 사람들이다.
개정전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 회칙을 위반했을 경우 검찰총장의 직권 또는 신청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되어있었으나 지난 1월25일 개정된 변호사법 40조2항은『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정지 이유에 의하면 안모 변호사는 지난 68년4월 송모씨등 사건「브로커」5명에게 1백만원을 착수금조로 주고 부산에 보내 부산동아대학교가 국가를 상대로낸 토지징발보상소송사건을 맡도록 알선토록하고 지난70년10월 승소판결이 나자 「브로커」들에게 6백30만윈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모변호사는 71년7월 동산인도청구소송을 맡았을 때 피고의 부인으로부터 판사추석선물비·교제비·전별금 등 명목과 공탁명령서 사본을 위조하여 모두 71만윈을 편취했다는것.
또 김모 변호사는 69년6월부터 사건「브로커」 3명에게 법원의 승소확정만결액수 중 10%를 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정, 국가상대의 징발토지보상금 청구사건을 맡아 70년6월까지 1억2천여만원의 가집행 승소판결을 받아 이중 55%를 자신의 수입으로 부정처리 했다는 것이다.
백모 변호사는 유모 여인(30·경남창원군) 의 청탁을받고 68년8월 유여인이 김모 (30·부산진구 문현동)와 간음한 사실을 고소기간이 지났는데도 날짜를 고쳐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경찰에 고서를 하게한 혐의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곧 이들에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릴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현행 변호사법이 업무정지 기간을 정하지 않아 각 개인의 정상에따라 조정될 것이지만 변호사의 사회적지위 또는 일반의 신뢰도 등에 비추어 대체로 확정판결이 내릴때까지가 될 것이며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다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소가 제기되어 업무정지가 신청된 변호사와 적용죄명은 다음과 같다.
▲김모=업무상 횡령 ▲이모 안모 황모=법률사무취급단속법 ▲백모=공용서류은닉 및 공갈 ▲양모=업무상배임 ▲이모=사기 및 건조물침입 ▲김모=업무상 횡령 ▲김모=법률사무취급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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