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대게 남획 성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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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강원도 동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붉은 대게(일명 홍게)에 대한 불법 포획 및 판매 행위가 성행하면서 자원 감소 현상이 나타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속초·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들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붉은 대게 암컷(일명 방게)과 몸 길이 9㎝ 미만의 어린 붉은 대게를 잡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어민과 상인들이 25명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삼척 앞바다에서 붉은 대게 암것을 불법 포획하던 D호 등 어선 2척을 적발,수산자원보호령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또 붉은 대게 암컷과 몸길이 9㎝미만의 어린 대게를 다섯 차례에 걸쳐 2천여마리를 불법 유통·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 孫모(49)씨 등 업자 8명을 입건했다.

속초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년간 강원도 동해안에서 같은 혐의로 적발된 건수가 70여명에 이르는 등 붉은 대게에 대한 불법 조업 및 유통·판매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강원도 동해안 5마일 이내 전 해역에서 잡히는 붉은 대게의 어획량이 지난 1998년 1만3천여t에서,2000년에는 7천9백여t,지난해에는 절반도 안되는 5천5백90여t으로 감소하는 등 급속한 자원 고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최근 전담반을 편성키로 하고,5월 말까지 붉은 대게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또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에 잡을 경우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몸길이 미달의 어린 대게와 암컷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각각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고기잡이가 부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서식량이 풍부한 붉은 대게에 대한 불법 포획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릉=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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