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채 이자 못 받은 채권자 6일부터 출자전환 요구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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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3개월 동안 8·3조정사채의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한 사채권자는 6일부터 채무기업 등의 기한이익(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상실시키거나 조정사채의 출자전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5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 1월 5일부터 실시된 기업공개촉진법(19조)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한 사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자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한 후 그 기간 안에 이자지급을 못 받을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출자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8·3조치이후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조정사채액은 조정사채증서교부액(2천5백90억원)가운데 출자로 전환된 9백여억원을 뺀 l천7백억원에 달한다.

<기업공개촉진법19조>
▲채무기업이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후 그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그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하여 조정사채의 원금과 지급 받지 못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인 기업은 사채권자의 출자전환청구가 있을 경우,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해야한다.
▲출자전환청구를 한 사채권자는 그 범위 안에서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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