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자는 해고·관허업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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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무청은 검찰·경찰·병무청 직원 등 2백78명으로 33개 병무사범단속 전담반을 편성, 오는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병무사범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병역법 시행 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병무청당국자는 이번 단속에서는▲입영 및 소집기피자를 중점적으로 적발해 엄단하고 ▲기피자를 취업 또는 관허업 종사를 금지시키며 ▲기피자의 사회활동을 강력히 규제키 위해 친권자에게도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밝힌 병무사법일제단속대장은ⓛ징병검사, 입영, 교육 및 방위소집기피자 ②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시킨 자 ③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병역법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적발되면 기피자는 의법 처리하며 기피자 중 직장을 가진 자는 해직시키며 관허업 종사자는 관허업의 면허를 취소한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피자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21∼30세까지의 장정은 정병검사를 거쳐 현역병으로 징집하며 31∼35세의 장정은 교육 및 방위 소집키로 했다.
이밖에 직장 장은 이번 단속을 돕기위해 실역 복무 미필자의 인사기록 「카드」를 바로 만들어 비치토록 했다.
병무청은 과거 기피사실이 있었으나 그 후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취업 또는 관허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사직당국에서 무죄 또는 무협의 처분을 받은 자, 63년 대통령 일반 사면 령에 의거 사면된 자와 69∼초년에 자수신고한자는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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