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연한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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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령을 대폭 개정, 실업계 출신의 특채요건을 완화하고 각급 공무원의 승진 연한을 연장했다.
개정령은 이제까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특별 채용이 가능했던 실업계 고교 및 전문학교 졸업자에게 경력 규정을 폐지, 졸업과 동시에 채용이 가능토록 했고 영어·일어를 제외한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3급 이하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외국어의 대상은 불·독·이·「스페인」어 등 20개 국어이며 특수외국어로 채용된 공무원은 2을(부 이사관)까지만 승진할 수 있게 제한했다.
개정령은 또 과학·기술계의 박사·석사·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4급에서 2급까지 시험 없이 특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령은 ①타자 기능을 특채, 전직·승진 및 공채된 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요건으로 의무화하고 ②3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후보자 초임지를 원칙적으로 중앙 행정기관 이외의 소속 행정기관에 보직토록 했으며 ③각 급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 연수를 연장하여 ▲3급 이상 및 5급 이상 기능직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4갑과 6등급 기능직은 2년에서 2년6개월로 ▲4을과 7등급. 기능직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5급과 8등급 이하의 기능직은 1년에서 1년6개월로 각각 늘렸다.<관계기사 6면에> 이밖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채된 행정직 이의의 공무원은 5년 이내에 5급 내지 3급의 행정직으로 전직할 수 없다.▲대학 등의 재학생이 3급 공채시험에 합격한 경우 졸업시까지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공무원 제안 제도 채택으로 국가예산 절약이나 행정 운영 발전에 공이 큰 3급 을류 및 4급 을류 이하 공무원은 상위직급으로 1계급 특별진급 시킬 수 있다. ▲회계·기술 연구직 및 시·도·군의 양곡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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