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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과거 3년간 소급 적용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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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이 상여금에 대해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간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여름 휴가비와 김장 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 후생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과거 3년간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회사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추가 임금 청구로 인해 회사 측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노사 합의에 따른 해결을 권고한 것이다.
과거 지급된 임금에 대해 이번 판결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었다.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돼 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지만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3년간의 소급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용자 측의 예기 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라며 “신의성실원칙 위배하므로 근로자의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쉽게 말해 3년치를 소급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할 경우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걸 회사가 입증하면 소급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씨는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들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퇴직금 등 차액 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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