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7일 시·도별 회의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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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오는 7일 상오10시 각 시·도별로 회의를 열어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73명(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1)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회의의장인 박 대통령은 2일 상오 이같은 지역별회의의 소집을 정식 공고했다. 지난해 12월23일 대통령 선출을 위한 첫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가 지역별로 열리게 된 것은 국민회의법(33조)에 따른 것인데 지역회의는 시·도 내에서 선출된 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의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박 대통령이 추천할 국회의원 후보자 73명 및 그5분의1(1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명단은 오는 5, 6일쯤 밝혀질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결정은 국민회의 재적대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표결 결과는 현장에서 개표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합산하거나 명패 권과 투표권을 중앙에 모아 개표할 수도 있는데 이번 회의는 지역별로 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회의 개최준비는 의장에 의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각시·도(주무부서는 내무국)가 했으며 의사진행을 돕기 위해 국회사무처 이사국 직원 86명이 시·도별로 파견되었다.
7일 회의의 개최장소는 다음과 같다.
▲서울=국립극장 ▲부산=부산은행대강당 ▲경기=수원시민회관 ▲강원=춘천문화관 ▲충북=충주 도교위 강당 ▲충남=대전 카톨릭 회관 ▲전북=전주 도교위 강당 ▲전남=광주학생회관 ▲경북=대구계명대강당 ▲경남=부산 교육회관 ▲제주=제주시 문화관

<해설>정후보 73명 예비후보 15명 대상-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일괄표결
대통령은 국민회의가 개회되는 하루전인 6일 이전에 73명의 의원후보자와 그 5분의1인 1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일괄추천, 그 명부를 국민회의사무처에 제출하게되며 사무총장은 즉시 이를 공고해야한다.
국민회의는 대통령이 지명한 의원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지반투표를 하지 않고 일괄 하에 투표를 한다.
투표를 위한 회의는 과반수 출석이면 성립되며 찬반투표는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
투표결과 출석대의원의 과반수찬성을 얻으면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예비후보자는 종래의 전국구후보 승계와 마찬가지로 국민회의선출 케이스 의원의결 원이 생길 때 순위에 의해 의원직을 승계 한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의원후보자도 피선거권은 지역구의원 후보자와 같으나 공무원의 사전사임은 그 요건이 되지 않아 공무원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의원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후보자는 당선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비후보자는 의원승계 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국민회의서 선출되는 의원의 임기는 지역구의원임기 6년의 절반인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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