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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한국부인회가 마련한 법시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부인회가 각 대학교수와 「마케팅」전문가들에게 위촉, 마련한 소비자보호법의 시안을 소개해 본다.
전문 4장21조 부칙으로된 이 시안은 총칙,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 조직, 소비자보호회의등으로 나뉘어 총칙에는 목적·국가·지방자치 단체·기업의책무·소비자 단체의 개념을 규정하고 소비자의 역할을 명문화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으로는 위해의 방지. 계량·규격표시의 적정화를 규정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계몽활동 및 교육추진, 소비자의견의 반영, 제품의 시험, 거래시의 마찰처리 등을 명문화했다.
이 가운데 주요조항은-.
▲ 제1조(목적) = 본법은 소비자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는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이 다해야할 책무와 소비자가 다할 수 있는 역할을 밝히는 동시에 그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소비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의책무) =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책정해야하며, 특히 소비자 단체를 보호 육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행정조직의 개선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 지방자치 단체에 소비자 보호 책임 >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 단체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뒤 소비자 보호시책을 책정하고 이를 실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제4조(기업의책무) = 기업은 소비자 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 순수한 민간소비자 단체에 대해 금력이나 권력을 이용한 압력을 가하지 못하며 매수·회유 등의 부정 행위를 못한다.
제조업자는 자체내의 품질 관리기구를 설치해야한다.

< 소비 앞서 지참 습득 불매 운동 벌일수도 >
▲ 제5조(소비자의 역할) = 소비자 스스로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해야하며 소비자단체 결성권, 소비자 권익사항을 건의할 권리, 불량상품 고발권, 불매운동 전개권, 상인의 부당행위 고발권, 마찰중재 청구권, 과장·허위광고에 대한 고발 및 처리를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진다.
▲ 제14조(제품의 시험) =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제품의 시험·검사기관을 설치, 철저한 시험·검사를 행해야 한다.
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민간기구에 위촉할 수 있다.
시험결과는 연 1회 이상의 불량품 전시회 및 우수 상품 전시회로 공표해야 한다.
▲ 제15조(거래시의 마찰처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시 발생하는 마찰을 적절·신속히 중재해야하며 중재 역할은 소정자격을 구비한 민간기구에 위촉할 수 있다.
위촉받은 민간기구는 중재역할을 소정의 방법으로 수행하여 결과를 당사자에게 공문으로 전달해야하며 중재 당사자는 중재결과에 불복이 있을 때 공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무총리 직권으로 소비자 보호회 설치 >
▲ 제16조(행정조직의 개선강화) =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소비자 행저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한다.
▲ 제18조∼제21조(소비자보호회의) = 국무총리 소속아래 상설기관으로 소비자보호회의 를 둔다.
회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설을 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 심의하고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제사항을 결의 후 관계부처에 공문으로 발송해야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관계 행정부처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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