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 1년 새 4500억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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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1만450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시 등 17개 시·도는 16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이름과 주소·직업·연령 등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개된 체납자 숫자는 지난해(1만1529명)보다 25.7%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도 2조1397억원으로 지난해(1조6894억원)보다 26.6% 증가했다. 안전행정부는 2006년부터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안행부 서승우 지방세분석과장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행정 제재 등을 강화해왔지만 부도나 폐업이 증가하면서 체납자가 늘었다”며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5년간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체납액이 자연 증가하는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서울시에 84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가 집계한 체납액 상위 10명(개인)에는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시에 지방소득세 46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 처음 명단에 올랐다. 이는 2010년 서울서대문세무서가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 자택 경매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양도세를 납부할 때는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지방소득세는 3017만원이었지만 현재는 가산금이 붙어 체납액이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한 미술품 경매가 끝나면 체납한 지방세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안행부는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 당국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원배·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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