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위생시설 갖춘곳서만 팔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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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시, 곧 일제조사
지금까지 자유롭게 거래되던 닭고기 판매행위가 행정력에 의해 통제된다.
서울시는 15일 닭고기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 냉장고 등 위생시설을 갖춘 곳에서만 팔도록 규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법을 적용,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위해 곧 닭고기 취급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시장안 도계장이나 노점 등에서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돼지고기 품귀로 닭고기의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위생적인 관리가거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 당국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시내 닭고기 수요량은 1일 10만 마리를 넘고 있으나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춘 인산농원·영육농장·삼성 축산 등 4개·도계장에서 잡혀 나오는 것은 3만 7천마리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비위생적인 처리과정을 거쳐 잡혀오는 것으로 시장내 도계처리 및 판매가 3백20여개 소 3만여마리, 가정 또는 지방반입이 3만3천여 마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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