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민당의원 6명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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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 6부 (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배서 유욱일 김대환 판사)는 2일 전 신민당국회의원 김대중·양일동·김형일·이기택· 월윤형· 김상현 피고인등 6명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국민투표법 위반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지검공안부 이창우·서정신·문호철 검사 간여로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출정하지 않은 김대중·이기택 두 피고인을 재외한 3명의 피고인에 대해 인정심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또 양일동·김형일 두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 위반사건을 오는 16일로 2회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이외의 다른 정치인 사건의 공판기일은 다음과 같다.
▲이중재 (국회의원선거법위반)= 14일 ▲이택희 (대통령선거법위반)= 21일 ▲김경인 (국회의원선거법위반)= 26일 ▲장준하 (국회의원선거법위반· 4회)= 16일 ▲김병삼 (국회의원선거법위반· 7회)= 16일 ▲박기출 (국회의원선거법위반)=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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