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 반공법위반 2명도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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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합의 6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2일상오 지난1월11일 구속기소된 전신민당 국회의원 김한수 (37) 이종남 피고인 (53) 등에 대한 일반이적 및 반공법위반· 공갈· 뇌물수수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대법정에서 열었다.
이날 서울지검 공안부검사들의 직접심문을 받은 이종남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업자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단순한 인사치례로 받은 것이지 특정사건을 폭로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부인했다.
김 피고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른 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신민당의 정일형 당수권한 대행이 자리잡고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심문을 들은 다음 퇴장했다.
김암수 피고인은 72년7월7일 자가용인 서울자2-2934호 「코로나」가 광일실업소속 차와 충들, 사고가 나서 김 피고인등 4명이 각각 부상하자 서울시 관광운수국장등을 통해 합의금 5백만원을 요구, 광일실업으로부터 2백70만원을 받아낸 것과 작년2월9일 충남 홍성군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71년12월의 국가보위법 파동을 상기시키면서 『이 법을 퉁과시킬 당시 경비병력가운데 「잠바」차림의 청년20여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군특수기관원들이다』고 주장,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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