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폐지 오늘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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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일부터 형사 소송법 중 개정법률이 발효되어 긴급 구속 요건의 확대, 재구속 금지윈칙의 변혁등 새로운 소송절차에 따라 범죄수사와 법원의 심리가 진행된다.
이날부터 실시될 개정형사 소송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법자에 대해서는 법관의 영장없이도 긴급 구속할 수 있고 한 사건에 관련,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했을 경우에도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나타났을 때에는 재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벡할 때에는 간이 공판절차에 의해 간단한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심리 할 수 있고 검사는 일회 공판기일전이라도 증인심문을 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정신감정 등을 위해 감정유치를 할 수 있다.
또 단기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필요적 보석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원에서 보석결정을 했더라도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있다.
이에따라 검사의 즉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석방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또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의 경우도 그 요건이 축소되어 수사 공무원의 가혹행위 등 일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됐다.
검사는 파사에게 구속영장을 요구하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기각사유를 쓰도록 됐다.
검찰은 개정된 형사 소송법의 발효에 따라 구속 요구서·증인심문 청구서·보석취소 청구서·감정유치장 요구서·구속영장 재요구서·형집행장 등 새로운 서식을 마련중이다.
법무부는 1일 형사 소송법중 개정법률의 발효로 구속 적부심사제도의 페지, 긴급 구속 요건의 확대, 재구속 금지원칙의 완화 등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옹호를 위해 부당한 구속사태가 없도록 사법 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강화 등 세부일 지침을 마련, 곧 전국검찰에 시달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재구속의 경우와 긴급구속의 경우에 검찰의 사전 승인을 받도륵하고 구속영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속 후 죄질이 가볍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등이 없을때는 기소단계에서 구속취소 등 정상을 참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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