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공무원」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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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상국무회의는 29일 국가공무원 법을 개정, 계약직원제도와 기술계의 특별채용제도를 신설했다.
개정공무원 법은 국내·외의 우수과학자와 기술자를 일정한 기간 과학기술의 개발이나 연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업계고교졸업자와 과학기술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를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법은 또 ▲결원보충이 곤란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원보충이 곤란한 기관이나 지역에서는 근무예정기관, 또는 지역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잇게 했으며 ▲공개경쟁시험합격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지도 직·연구직 등 특수공무원에 대해 단일 호봉 제를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외무직공무원의 배급구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병역기피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이 가능토록 규정. ▲채용후보자가 임용에 불응할 때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직위해제를 받은 자가 6개월경과 후에도 보직되지 않을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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