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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실형 선고, 의원직 상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김영주 의원 당선 무효형’.

새누리당 김영주(59)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김영주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장에게 50억 원을 빌려준다는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12일 김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영주 의원은 19대 의원 중 5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2~3일 내로 김영주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대선을 앞둔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게 됐다.

네티즌들은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한숨밖에 안 나오는군”,“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50억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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