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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 헌법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1, 북한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이다.(1조)
1,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나라의 현시대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한다. (4조)
1, 북한은 북반구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성립을 달성하고 전국적 범위로 외부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반 위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한다. (5조)
제2장 경제
1, 국가소유는 전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19조)
제3장 문화
1, 국가는 노동할 연령에 달할 때까지의 성장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전반적인 10년제 고등중학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학생을 무료로 배우게 한다. (41조)
제4장 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제(생략)
제5장 최고인민회의
1,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입법권은 최고 인민회의만이 행사한다. (73조)
1,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76조)
ⓛ헌법과 법률의 채택 및 시정 ②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③국가 주석 선출
제6장 국가 주석
1.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한다.(89조)
1, 주석은 최고 인민합의에서 선출한다.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89조)
1,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91조)
1,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 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92조)
1, 주석은 공화국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국가의 일절의 무력을 직접 통제한다. (93조)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생략)
제8장 정무원
1, 정무원은 최고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 기관이다.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서 사업한다.(107조)
1, 정무원은 총리·부총리·부장·기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108조)
제9장 지방인민회의·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생략)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생략)
제11장 국장·국기 및 수도
1, 북한 수도는 평양이다.(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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