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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개발법이 확정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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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경제 각의를 거쳐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산림개발법안』은 비상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곧 확정된다.
이 법이 확정, 발동되면 내년부터 개발대상 산지가 지정, 공고되며 개발대상산지의 산주에게는 산림개발을 강제하는 각종의무가 부과되고 특정산지에 대해서는 수용도 감수해야 될 만큼 강력한 법이 된다.
즉 ①농림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조림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산지를 이용 할 수 없고(제9) ②의무적으로 조림을 해야하며(15조) ③조림을 하지 않을 때는 영림공사·산림계 또는 능력 있는 제3자에게 대 집행권과 지상권을 양도 해야하고(동) ④위치·면적·개발능력으로 보아 산주 또는 대 집행자에 의한 개발이 부적당한 산지에 대해서는 국가 영림공사 또는 능력 있는 제3자가 수용하게된다(61조). 산지의 3대권 구분내용은.
▲용재림 개발권=오지대로서 삼나무·편백나무 등 용재림을 집단적으로 조성
▲풍치림 개발권=고속도로변·공원·문화재로 지정된 명승지 그리고 도시주변의 녹지대
▲농용림 개발권=야산지대로서 밤나무·호도나무 등 유실수종을 조림할 수 있는 지역과 농촌 연료림 조성지대 등이다.
정부는 10년마다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개발권의 일정한 지역을 개발대상 지역으로 지정, 공고할 예정이다.
용재림 개발권은 대체로 태백 및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이미 정부가 지정한 19개 조림 대 단지가 중심이 되고있고 고속도로변의 풍치림 개발권으로는 도로변에서 약 4㎞까지의 가시지역으로 한정되고있다.
한편 이들 3개 권역에 있는 모든 산지가 한꺼번에 개발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역에 구애받아 반드시 권역에 규정된 수종만 조림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국토개발계획상 개발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 한해 지정하며 지정된 지역은 2,3년간의 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의무유예 기간 안에 조림하지 않으면 대 집행되며 이 경우 산주에게는 총수익의10%만 지대로 받게된다.
또 용재림 지역에서도 밤나무 등 유실수종의 조림이 가능하며 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벌인 각종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로 기득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법(안)은 이렇듯 많은 의무를 산주에게 부과하는 대신 성실히 조림을 하는 산주에 대해서는 조림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혜택도주고 있다. 이는 이 법제정의 목적이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자원을 증강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조림한 산림경영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취득세·상속·증여세 등 각종 공과금을 최소한 20년간은 면세하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산림 기금을 별도로 조성(약2백억 원 규모). 장기저리(연리5∼9%, 20∼30년 상환 조건으로 검토 중에 있다)로 융자해준다.
그리고 산림경영자의 경영단위보장을 위한 조치로 반드시 필요한 산지는 사유임야라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우리 나라 산림은총면적 6백66만 정보(전 국토 면적의 67%) 중 사유임야가 73%인 4백88만 정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인데 내년부터10년 동안은 용재림권 50만 정보, 풍치림권 31만5천 정보, 농용림권 18만5천 정보 등 모두 1백만 정보를 연간 10만 정보 씩 개발할 계획이다.

<김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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