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보험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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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투자보험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수출보험법개정안을 성안, 이를 새해부터 시행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했다.
이 수출보험법은 앞으로 수출을 위한 해외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분산키 위한 것인데 부보대상은 ①외국법인의 주식 및 기타 지분의 취득 ②외국법인의 사채 및 이에 준하는 채권 ③외국에서의 사업용부동산 또 설비에 관한 권리나 광업권·공업소 유권 등이다.
수출보험법은 또한 보험금지급율의 인상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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