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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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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군사 기밀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 및 이에 관계되는 문서·도화 또는 물건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군사 정책·군사 전략·군사 외교 및 군의 작전 계획과 이에 따르는 군사 용병에 관한 사항
2, 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3, 군사 정보에 관한 사항
4, 군의 운송 및 통신에 관한 사항
5, 군용물의 생산·공급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군의 중요 부서의 인사에 관한 사항
7, 향토예비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②전항 각 호의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기밀 보호 상의 조치) 군사상의 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상의 기밀에 대하여 군사상의 기밀이라는 뜻을 명백히 표시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기밀의 표시 또는 고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에 대하여는 그 기밀에의 접근을 방지하거나 기밀의 소재를 은폐하는 등 기밀 보호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의 관리·취급·표시 및 고지·기타 기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기밀의 공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해제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제5조 (기밀 보호 조치의 불이행) 군사상의 기밀을 취급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고지·기타 기밀 보호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6조 (탐지·수집) 군사상의 기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7조 (누설) 군사상의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유기 금고에 처한다.
제8조 (업무상 누설) ①군사상의 기밀의 취급을 업무로 하는 자 또는 업무로 하였던 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지득하거나 점유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유기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에 규정하는 자를 제외하고 업무로 인하여 지득하거나 점유한 군사상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조 (과실 누설) ⓛ과실로 인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과실로 인하여 전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우연 지득자 등의 누설) 우연히 군사상의 기밀을 지득하거나 점유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조 (출판물 등에 관한 가중 처별)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텔리비젼」·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 (신고·제출의 불이행) ①군사상의 기밀인 문서·도화·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인 문서·도화 또는 물건을 습득한 자가 지체없이 이를 수사 기관 또는 정보 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미수범)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 (예비 음모) 제6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5조 (자수 감면) 이 법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
제16조 (자격 정지) 이 법에 규정하는 죄에 관하여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에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이 법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국제 연합군 등의 기밀에의 적용) 이 법은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국제 연합군 및 국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군의 기밀로서 제2조에 규정하는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하는 것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19조 (검사의 수사 지휘 등) ⓛ군법 회의법 제43조 제2호 및 제46조 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 관리로서 지방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에 의한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 (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 군 수사 기관의 피의자의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신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④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1, 군사 정책·군사 전략·군사 외교 및 군의 작전 계획과 이에 따르는 군사 용병에 관한사항
가, 군사 전략 및 사전 계획 (작전 훈련 계획을 포함한다)의 내용 또는 그 집행 상황
나, 부대의 예속 계통, 부대수, 부대의 병원 수 또는 부대의 장비
다, 부대의 임무·배치 또는 행동
라, 부대가 사용하는 군사 시설의 위치·구성·설비·성능 또는 강도
마, 부대가 사용하는 함선 (군이 징발 또는 용선한 선박을 포함한다). 항공기·병기·탄약 기타 군수품의 종류·수량·상태 또는 배치
바, 간첩 및 무장 공비의 체포 활동에 관한 사항
사, 심리전의 계획·방법 또는 그 집행 상황 (특전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아, 전술 교리 기타 교리의 연구에 관한 사항
자, 기타 국가 방위 및 비밀 군사 외교에 관한 방침 및 계획의 내용 또는 그 집행 상황
2, 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가, 편제·장비 또는 동원 (병원·군수품 또는 노무자의 동원을 말한다)에 관한 계획의 내용 또는 그 집행 상황
나, 편제 또는 장비의 현상
다, 제조 또는 도입중이거나 보유중인 함선·항공기·병기·탄약 기타 군수품의 구조 또는 성능·제작·보관 또는 수리에 관한 기술·사용 방법·품목 및 수량
3, 군사 정보에 관한 사항
가, 첩보 수집 또는 방첩에 관한 계획 또는 그 집행 상황
나, 첩보 수집 활동 또는 방첩 활동의 수단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첩보 기관 또는 방 첩 기관의 편제·배치 및 임무
다, 군이 보유하는 적의 군사 비밀
4, 군의 운수 및 통신에 관한 사항
가, 군사 수송 계획의 내용 또는 그 집행 상황
나, 군용 통신 시설 또는 군용 통신 규정의 내용
다, 군 통신망의 조직, 통신소의 호출 부호 또는 사용 주파수
라, 군용 암호 및 음어
마, 군용 통신의 내용
5, 군용물의 생산·공급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가, 군 소속 공장의 생산 또는 수리 능력
나, 군이 생산·수리 또는 시공하는 군수품이나 군 시설 공사의 수량 또는 내용 (군의 계약 위탁 또는 감독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군수품의 발명·개량에 관한 연구의 내용 또는 그 성과 (군의 계약·위탁 또는 감독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6, 군의 중요 부서의 인사에 관한 사항
군 고급 지휘관 또는 특수 부대 지휘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향토예비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 군의 편제·장비 및 동원에 관한 사항에 준한다.

<군사 시설 보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군사 시설」이라함은 진지·방책·장치 기타 군사 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관할 부대장」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 내에 주둔하는 부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설정)
ⓛ국방부장관은 군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이하 보호 구역이라 한다)을 설정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호 구역의 범위는 직접 지역에 있어서는 적과의 대치 선으로부터 27km,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군사 시설의 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로 한다.
제4조 (보호 구역의 표지) 국방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구역의 설정 사실, 관할 부대장, 출입 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찰 등 방법으로 표지 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입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구역의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보호 구역 내의 출입
2, 보호 구역 내에서의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파열, 인화물의 소지·운반 및 장치 또는 분화
3, 군사 시설 및 그 주위의 현상에 대한 측량 촬영·모사 또는 녹취 및 이에 관한 문서 및 도화 등의 발간 복제
②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사업으로서 전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청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퇴거의 강제 등) 관할 부대장은 그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전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 또는 그 행위로 인한 장애물에 대하여는 퇴거의 강제, 장애물의 제거, 기타 군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청의 허가 사항에 관한 협의) 관계 행정청은 보호 구역 내에서의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 철도 교량 연하 수도 수로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2, 하천 유수의 진로 변경,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3, 가옥 기타 축조물의 신축 또는 변경
4, 통신 시설의 설치 및 그 사용
5, 광업권의 설정·광물 및 토사의 채취
6,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7, 토지의 개간·지반의 개간과 매립·기타 지형의 변경
제8조 (표지의 이전 등 금지) 누구든지 보호 구역을 표시하는 표석·표목·표찰·기타 표지를 이전 또는 손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비행 금지 구역의 설정)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을 민간 항공기의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역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 ①관할 부대장은 군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군사 시설로서 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 서장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찰 서장은 그 시설의 관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벌칙) ⓛ군사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 (벌칙)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 (벌칙)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외국군의 군사 시설에의 적용) 이 법은 주한 국제 연합군의 군사 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징발법 중 개정 법률>
징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기타 군 작전상 긴절한 경우에 그 작전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징발관) ①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 사령관이 징발관으로 된다.
②징발관이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시·사변 또는 비상 계엄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징발 목적물 중 진지·방책 등 군 작전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한 하여 이를 징발할 수 있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 집행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징발 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당해 징발 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이 교부될 때까지 징발 집행관을 경유하여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징발관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요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 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비상 계엄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 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된 토지의 피 징발자가 그 토지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을 「보상 시행 공고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징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피 징발자에게 징발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
제22조의 2 내지 제22조의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보상금의 지급) ①징발 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이를 징발 보상 증권 (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 금액 또는 그 단수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l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며 상여금에 대한 이율은 연 5푼으로 한다.
제23조의 3 (증권의 교부 등) ①제22조 제2항 또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피 징발자는 당해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 받거나 현금을 지급 받는다.
②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 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 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1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 4 (공탁) ⓛ한국은행은 피 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 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 공탁 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22조의 5 (증권의 소각)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 징발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 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약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제22조의 6 (준용 규정)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전 4조의 규정에 의하는 의에 국채 법을 준용한다.
제23조 중 「전조」를 「제22조 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조의 3, 제24조의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선설한다.
제24조의 3 (보상 청구 기준) 피 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4조의 4 (재판상의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 징발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 거나 현금을 지급받은 때.
2, 제2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증권 또는 법원 공탁 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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