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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긴급명령 보완조치로 조세특례규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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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8일 하오 국무회의는 8·3 긴급조치의 보완을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전문 9조 부칙으로 된 이 규정은 8·3조치에 따른 ①업종별 특별상 각의 범위 ②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 인정 ③투자공제대상 국산기자재와 기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과세면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 상각율이 1백분의 80인 업종
▲철강제조업=①제철·제강업 ②제강압연업 ③철강주물 ▲석유화학공업 ▲전자기기제조업=①「라디오」「텔리비젼」및 동부속품 ②통신기계기구 또는 동부속품 ▲선박건조 또는 수선업=①선박의 내연기관 증기기관 동기계부품 ②철강선박의 건조 또는 수선업 ▲기계공업=①자전차부품 ②자전차동부품 ③내연기관동부품 ④금속공작기계동부품 ⑤금속가공기계동부품 ⑥기계공구동부품 ⑦건설·광산용의 기계설비품동부품 ⑧섬유기계동부품 ⑨식료품가공기계동부품 ⑩산업용화학기계동부속장치 ⑪농업용기계장비 ⑫재봉기 ⑬산업차량 ⑭광학기기·계측기기 ⑮철도차량 「베어링」 또는 「밸브」금속제품 ▲관광「호텔」업
◇상각율이 1백분의 60인 업종
▲도자기제조업 ▲섬유공업=①면방적 ②소모방직 ③마방적 ④학학섬유 ⑤생사 ⑥직물(중소기업에 한함) ▲원양어업 ▲전기기기제조업=①발전기·전동기동부품 ②산업용 전기기기동부품 ▲비철기속제조업=①비철금속의 제련업 또는 정련업 ②비철금속 또는 비철금속합금의 압연 ③비철금속 또는「알루미늄」의 주물 ▲광업=①무연탄광업 ②철광업 ③동광업 ④연광업 ⑤아연광업·고령토광업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업
◇상각율 1백분의 40인 업종
▲화학공업=①합성수지 또는 「플라스틱」제조업 ②「펄프」 ③비료 ④농약 ⑤산 또는 「알칼리」제품 ⑥「시멘트」 ⑦판유리 ▲합판 또는 「베니어」판제조업(「하이드로」를 포함) ▲식품가공업=①양송이 또는 채소의 통조림제조업 ②우유가공업 ▲전게 이외의 지정산업 도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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