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27년만에 길 튼 「공존과 협력」(2)|각국 통신 현지 특파원이 본 양독 정상화의 기류|기본조약에 나타난 양독 관계 그 내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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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차 대전의 결과 생겨난 두 개의 독일은 이제 서로 상대방을 현실적 존재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조약에서 쌍방은 민족통일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한 반면 분리된 상태에서라도 평등하게 평화 공존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그리고 실제적이고 인도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할 것도 분명히 밝혔다.
전문과 10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지난 8일 「본」에서 가조인 되었으며 연내에 「베를린」에서 정식 초인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제도차 지적>
기본조약은 제3초와 제7초에 부속되는 각서 및 민족통일, 독일 전체에 있어서의 4대국의 권한, 서「베를린」의 대표권 귀속문제, 합동국경위의 설치 및 정치적 협의, 가족재회, 4개 국경검문소의 증실, 언론인의 교류, 우편 및 전신전화 문제 등에 관한 8개항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문은 그대로 남아있다.
조약전문의 제5연은 이 조약이 『민족문제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쌍방의 견해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여 체결되었음을 밝혔다.
이것은 쌍방의 정치·사회제도의 차이를 명백히 지적하고 그리고 서독이 종국적으로 평화적인 재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남겨놓으려 하는데 반해 동독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며 이와같은 차이가 가까운 장래에는 해결될 수 없음을 밝힌 셈이다.
10개정의 조문들은 한마디로 말해 2개의 독일국가들이 선린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엔」헌장을 준수하며 무력사용을 포기하고(3조)상호간 주권을 존중, 평화와 군비축소를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현실적·인도적 문제에 관한 여타의 합의를 매듭지으며(7조) 「상주대표부」를 교환, 각자가 과거에 체결한 국제조약들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제3조와 관련해 부속문서는 동조약의 조인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분계선을 감찰 모는 수정하기 위한 합동위원회의 실치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절차의 조화 이룩>
제7조와 관련해서 동 각서는 또한 여타의 합의대상이 되는 11개 분야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즉 무역·과학 및 기술·교통·사법절차의 조화·보건·문학·「스포츠」·환경보호·서적과 잡지 및 「라디오」 TV「프로그램」의 교환 등을 포함한다.
현재로써는 합의가 이뤄진 것은 무역과 교통분야 뿐이다.
각서의 마지막 부분 두 연은 서독측이 『시민권의 문제는 이 조약에 의해 규제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동독측이 『규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한 말을 동시에 수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서독은 전 독일인이 한 개의 시민권을 갖는 것으로 본데 반해 동독은 두 개의 시민권을 주장한 쌍방차이를 얼버무린 또 하나의 열이다.
8개의 부속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미에서 음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민족통일 문제=서독 정부는 기본조약의 조인이전에 민족 문제에 대한 서독정부의 목표를 밝히는 「매시지」를 동독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서독 정부 대변인이 지난 8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이 「메시지」는 서독·소련 강화조약이 타결될 당시 「크렘린」에 전달된 것과 비슷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서독이 독일의 평화적 재통일을 위해 노력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대국 대사 양해 받아>
②4대국의 도리문제=이 문서에는 서독의 「에곤·바르」수상실 차관과 동독의 「미하엘·콜」국무차관간에 조약의 조인과 동시에 미·영·불·소의 4대국 대사들에게 1945년 「포츠담」회담 때부터 시작된 4대국의 권리와 당무는 물론, 관련 4대국 사이에 이뤄진 합의, 결정 및 행동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는데 대한 쌍방서한이 포함되어 있다.
서독정부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민족 통일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나온 『가장 강력한』표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지난 9일 4대국들이 서독의 「유엔」가입 신청을 지지할 것이나 반면에 그들의 특수한 권리를 보유할 것이라고 한 선언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4대국의 백림특권 인정>
③서「베를린」문제=공동선언에서 양측은 각서 및 조약 제7조에 따른 부속문서가 71년4대국이 채결한 「베를린」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베를린」에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2차대전의 4대 동맹국들이 사실상 「베를린」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동독정부가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 뜻을 갖는다. 감은 문서에서 서독과 동독은 또 동「베를린」에 설치될 서독상주 대표부는 서「베를린」까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④공동정치자문위의 설치문제=양 정부는 조약의 정식조인과 더불어 상호 관심사, 그 중에도 특히 유럽 안보에 관한 문제에 관해 협의할 것에 합의했다. 이 속에는 국경선의 수정과 같은 세부규정도 들어 있다.

<선물교환량 늘리기도>
⑤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이에 관한 문서 속에는 「바르」와 「콜」양 차관 사이에 교환된 많은 편지들이 들어있는데 이 서한에서 동독은 조약의 조인후 대 서독 여행규정을 더욱 완화하고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동독으로 들어오는 서독인의 선물량의 상한선을 높이고 56개 내지 54개 동독지역에 대한 서독인의 단기수속여행을 허용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⑥조약 발효 후 쌍방간의 여행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하여 양측에 네 곳의 새 관문을 개설한다.
⑦언론인 교류=또 다른 한서에서 「바르」차관은 동독기자들이 서독 내에서 평등한 언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약하고 있다. 평등의 원칙을 의해 이와 똑같은 내용의 서한이 서독 언론인에게도 같은 권리를 약속하고 있다.
⑧우편 및 전신문제=양측은 이 문제에 관해 협상할 의도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독은 세계우편연맹(UPU)와 국제전신연맹(UIT)에 가입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동독, 차별대우 안 받아>
기본조약과 부속문서로 동독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받은 차별대우의 치욕을 씻게 되었다.
양독은 기본조약이 비준되면 될 수 있는한 빠른 시일 안에 「유엔」에 가입신청을 낼 것이고 또한 동시 가입될 것은 확실하다.
서독은 이게 더 이상 동독이 국제기구나 회의에 가입하고 참석하는 것을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후는 지난 여름 동독이 「스톡홀름」이 인간환경회의의 참석을 봉쇄 당했던 것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동독, 국제적 승인 받고>
「에곤·바르」서독 수상실 차관은 지난 8일 「본」에서 언론인들에게 서독 총선 날인 19일이 기본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22일보다 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22일은 「헬싱키」에서 구주안보회의의 예비회의가 개막되고 동독도 참석하게 되어 있는 날이다. 동독의 국제적 승인은 이미 기정 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서독이 다시 지연시키지 않고 이 시기에 동독의 현실을 인정함으로써 기본조약체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많은 「업저버」들은 느끼고 있다. 피터·바르슈크 기【DPA=본사독점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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