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 퇴직금 지급 교육 공무원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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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년 퇴직 전에 자진 퇴직하는 교육 공무원에게 공로 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교육 공무원 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교육 공무원 중 고령 및 병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교직자들을 권장 퇴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법 개정안은 공로 퇴직 수당을 받는 대상의 범위, 지급액 산정 기준, 지급액, 지급 대상자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교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때에는 그 상위직에 추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문교부는 우선 내년에 국민학교 교장 및 교감 중 60세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 병약 및 고령자 3백여명을 대상으로 잡고 73년도 예산에 2억8천만원을 반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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