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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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내년 상반기부터 허용된다.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15년 상반기에 첫 단지가 착공될 전망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는 수직으로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다. 가구 수는 종전 가구 수 대비 15%까지 늘릴 수 있다.

 이 법안은 9일 열리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4개월 뒤 시행된다. 당초 발의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했지만 법 통과가 지연된 점을 감안해 기간을 줄였다.

 지난 6월 법안 발의 이후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쳤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도 연내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개정안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주민 부담이 30%까지 줄어든다. 수직으로 올린 만큼 가구 수가 늘어나고 이를 일반분양하면 수익이 생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기존 방식대로는 주민 부담이 가구당 1억8800만원이지만 3개 층을 수직증축하면 주민 부담이 1억2900만~1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수도권 35개 단지 2만2600여 가구의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분당 매화마을 공무원1단지 원용준 조합장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사업 추진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PB 서초센터 PB팀장은 “재건축뿐이던 아파트 정비사업 방식이 하나 더 늘었다”며 “분당신도시 등 입주한 지 20년이 지난 수도권 1기 신도시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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